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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 안태근, 1주일 연기된 항소심 선고 18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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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양측 의견서 제출로 1주일 미뤄져…1심서 징역 2년 실형돼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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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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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오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선고가 미뤄진 이유는 검찰 측에서 선고기일 3일 전 제출한 의견서 때문이었다. 검찰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10일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법정에서 "검찰과 안 전 검사장 측이 변론 종결 후에도 여러 의견서를 냈는데 원심부터 주장된 것을 구체화했거나 집중화한 것으로 새로운 쟁점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추가 의견서에 대해 안 전 검사장 측이 반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선고를 꼭 오늘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연기하겠다"며 "그 사이에 (변호인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하지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안 전 검사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범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 토대가 되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구속 직후 "이렇게 선고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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