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비율 한 자릿수 법원은 처벌 강화 추세
2017년에는 ‘몰카’ 촬영을 하다 시민들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힌 법관도 있었다. 그가 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법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속한 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밖에 지난 4월 울산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의사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행정고시 합격 후 연수 중 여성동료를 몰래 촬영해 퇴학당한 사례도 있다.
유명 언론인, 법관, 의사, 공무원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잇따라 몰카 범죄에 연루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그 처벌 수위를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몰카 촬영을 하다 붙잡힌 법관이 받은 처벌도 고작 벌금 300만원이었다.
몰카 범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원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기는 하다.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벌금형의 비율은 73.1%에 달했다. 벌금형 선고 비율은 매년 감소해 2015년 64.6%, 2016년 62%, 2017년 56.9%를 각각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8.5%를 기록했다.
반면 2014년 19.5%에 불과하던 징역형 선고 비율은 지난해 49.1로 증가했다.
다만, 징역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형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유죄 선고 건수 기준 대비 실형 비율은 2014년 2.8%에서 2015년 4.4%, 2016년 5.1%, 2017년 5.7%에 이어 지난해에는 8%까지 올랐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선고된 몰카 범죄 1심 판결문 160건을 분석해 보니 재범자가 3분의 1을 넘었다고 한다.
실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몰카 범죄에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몰카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원이 몰카 범죄의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높일지 지켜볼 일이다.
장승주 기자 5425la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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