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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주 홍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서원구 한 어린이집 A(25)교사가 만 1세 여자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부모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팔을 다쳤다'며 112로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여교사가 아이의 양손을 잡고 들어 올려 옆 매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의 팔이 다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교사가 아이를 때리는 등 학대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최근 2개월치 CCTV 화면을 확보해 학대 정황이 있는지 분석하고 조만간 여교사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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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학대 혐의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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