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한 택시기사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젯밤(12일) 11시쯤 관악구 양녕로에서 손님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던 택시기사 54살 A 씨를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8%이었는데, 지난 2004년부터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음주 전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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