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법 개정안…"단체관광일 때만 승합차 운전자 알선 가능"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에는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타다 등 플랫폼 업체들이 시행령 예외규정을 악용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들의 영업이 합법이라는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을 상위법으로 바로잡고 법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해 타다의 억지 주장의 싹을 자르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시행령 예외조항이 마련된 것은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또한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모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해 타다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