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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 냄새 풍기며 시의회 참석했던 고양시의원, 음주운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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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를 풍기며 의사일정에 참석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회 시의원이 당일 음주운전까지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A의원은 지난 10일 고양시의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할 때와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갈 때 음주 상태로 직접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A의원이 차량에서 내리고 타는 모습을 경찰이 확인한 시각은 각각 10일 오전 9시 33분과 오전 9시 38분이다. 경찰은 A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주변 CCTV 등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행적조사를 벌은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고양시의회 제232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물건을 가지러 집에 잠깐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A의원은 “택시를 이용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물건을 가지고 자택에서 출발할 때와 달리 고양시의회에 도착했을 때는 지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언제 운전대를 바꿔 잡았는지, A의원이 도중에 내려 택시를 탄 게 맞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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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특위 구성 표결에도 참석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에 본회의 일정이 늦게 끝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A의원이 다음 날 아침 바로 출국했다”며 “음주운전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A의원은 현재 ‘일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미국 뉴욕과 워싱턴 등을 둘러보는 7박 9일간의 해외 연수 중이다. 시의원(8명)과 시의회 직원 등 총 12명이 참가하는 이번 연수의 소요 예산은 4756만3630원이다.

A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은 지난 10일 시의회를 방청하러 시의회에 나온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한 시민이 “오늘 오전 열린 제23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한 A의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중앙일보

고양시의회. [뉴시스]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동료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특위 구성 표결이 있었고, 표결이 통과돼 징계특위 구성이 의결됐다. A의원은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술 마셨고, 택시 타고 나왔다” 주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A의원은 “전날 술을 마셨고, 택시를 타고 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의원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의원은 이후 인근 지구대로 가 음주측정을 했다. 이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측정됐다.

이런 사실을 중앙일보에 알려온 고양시민 홍모씨는 “시의원이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 냄새를 풍기며 의회에 나와 자신이 동료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동료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특위(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표결에 참석한 것은 윤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게다가 음주운전 사실까지 드러난 것에는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은 기자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올해 들어 고양시의회 의원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었다. B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 5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의원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택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5%였다. 또 지난 1월 1일에는 C의원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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