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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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차량 공유·car pool)운행 시간을 명시하고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등 총 25건의 법안을 심의·의결 했다.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안' 후속 조치인 이번 개정안은 카풀의 운행 시간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시~8시까지로 명시했다. 주말과 공휴일은 카풀 운행이 불가능하다.
또 법인 택시 기사의 사납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정근로제 역시 개선된다. 소정근로제는 실제 근무시간과는 달리 임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하루 5시간 30분이 소정근로로 지정돼 있는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시기사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통과와 관련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고통받아온 택시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국민들에겐 질 높은 택시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운용과정에서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단축했다. 현행법은 신고기한을 60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실거래 정보가 보다 신속히 활용될 수 있다.
중개대상물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공인중개사가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지연, 김하늬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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