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경진(사진) 의원이 브이씨엔씨(VCNC)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운수법 개정안)으로, 여객운수법 34조 2항의 렌터카(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타다가 합법적인 운행의 근거로 삼는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를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로 제한했다.
현행법의 여객운수법 34조는 렌터카 운전자의 알선 금지 조항으로, 이 중 2항에 ‘외국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예외조항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브이씨엔씨는 지난해 10월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를 출시했으며, 지난 4월 기준 운행대수 1000대를 돌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타다는 현행법을 위반해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시킨 채 도로를 배회하다가 차량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여객운수법 90조도 손질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벌금형 하한선을 규정해 처벌의 실효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17일쯤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 발표 전에 김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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