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지방경찰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범죄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1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10일까지 대구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3083건이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가 1796건, 정지 처분이 1287건이다.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일부터 이달 10일까지는 232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이 각각 153건과 79건이다.
월 평균 적발 건수로 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모두 7682건으로 매달 640여 건이 적발됐다.
반면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약 7개월간 월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40여건이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한 달 기준 200여 건이 감소한 셈이다.
그러나 남은 하반기에도 감소 추세를 이어갈진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사례를 보면 날이 선선해지는 하반기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며 "그러나 올해는 음주단속이 강화된 만큼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는 지켜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아직은 피부로 느낄 만큼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