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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수도요금 면제…6월 사용분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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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수돗물 채수 및 이토(물배수) 작업 모습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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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우선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6월 사용분(7월 고지분) 수도요금 면제 대상은 인천 서구·강화군 전체 지역과 중구 영종도 지역이며, 총 면제액은 약 100억원이다.


시는 7월 사용분 등 이후 요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는 지원대책 피해보상협의회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 요금 외 보상문제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들이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어린이집 급식비, 취약계층 생수비 현금 지급, 보육료 등 약 11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서구에서 촉발돼 이후 영종·강화까지 확산했지만 이날 현재까지도 완전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상수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수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가칭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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