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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미투 가해교수 '근속포상' 논란…학생회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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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 정직 3개월…"'감봉 이상 징계 1년 안된 자는 포상 제외' 위반"

학교측 "논란 전인 2017년에 포상 대상자 돼…절차상 문제없어"

연합뉴스

미투 (me too)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외대에서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교수가 최근 장기근속 포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서모(53) 교수는 올해 4월 이 대학 개교 65주년 기념식에서 10년 장기근속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서 교수는 2008년께 제자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거나 '모텔에 가자'며 부적절한 언사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제자를 성추행·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 교수가 최근 근속포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권력형 성폭력 교수의 장기근속을 반대한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서 교수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와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들의 요구에 비해 무성의한 처분이었다"며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본부와 법인은 서 교수의 장기근속포상 수상을 즉각 철회하고 파면하라"며 "징계위원회의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불평등한 징계과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학 영어대학 학생회도 10일 성명서를 내고 "대학 장기근속포상규정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어겨가면서까지 가해 교수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만·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학생회 측 주장에 대해 "서 교수가 10년 근속을 한 시기는 징계가 내려지기 약 1년 전인 2017년으로, 2018년에 근속포상을 하려다가 관련 논란 때문에 1년 연기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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