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3일전 검찰 의견서 제출, 18일로 일주일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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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46·사법연수원33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18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변경한 이유는 안 전 검사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검찰은 선고를 3일 앞둔 지난 8일 법원에 추가 의견서를 냈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견서를 안 전 국장 측이 반박하지 못한 게 방어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이날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변론을 하신 것"이라며 "선고기일 3일전에 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열람복사를 해야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반박을 해야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 검사가 소규모 지청으로 연속해 발령난 것은 이례적인 인사이고, 안 전 국장의 개입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사실상 총괄하는 자리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고, 이후 2013년부터 인권국장과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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