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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시,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 수도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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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

인천시는 선제적 주민 지원 차원에서 이번 6월분 상.하수도요금 감면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7월 요금(6월 사용분)의 경우 수질 피해지역(서구, 영종, 강화)에 대해 전액 면제하고, 8월 이후 요금은 수돗물 정상화 시기까지 사용량에 대해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 등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추가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서구·영종·강화지역의 7월 고지분 수도요금 면제액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

시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어린이집 급식비, 취약계층 생수비 현금 지급, 보육료 등 약 11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수도 요금 외 보상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수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수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가칭 상수도 혁신위원회도 조속히 가동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질 감시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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