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이견 조속히 해소"…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 통과에 성의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50여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 예고는 했다"며 "아직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청과의 이견은 접근제한조치 등을 영장에 의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하겠다는 부분"이라며 "사후 보고가 있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금도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안보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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