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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사관학교에서 훈련 중인 여생도를 수차례 추행하고 여생도들의 방에 침입해 몰카를 촬영한 전 남성 생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2015년 모 사관학교에 입교해 훈련 중이던 김 씨는 2018년 8월 말께 동료 여생도 A 씨의 몸을 만지는 등 19차례나 추행했다. 김 씨는 또 그해 9월 사관학교 내 생활관에 있는 여생도들의 방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해간 휴대전화를 화장실에 설치해 B 씨 등의 알몸을 8차례나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가을 사관학교에서 퇴교 조처됐다.
앞서 김 씨는 사관학교에 입교 전인 2014년 8월에는 웹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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