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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붉은 수돗물' 인천시장 직무유기 수사…경찰, 인천상수도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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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직무유기 고발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11일 인천시상수도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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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과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고발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11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개 수사팀 수사관 20여명을 2곳에 나눠 보내 수계 전환과 관련한 작업일지와 정수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은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무리한 수계 전환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박 시장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모(43)씨도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업무 책임자인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을 때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경찰은 최근 두 고발인을 조사했으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인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5월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평상시 공촌적수장에서 영종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이번 수계전환시에는 가압해 역방향으로 공급됐다.


역방향 수계전환시에는 관흔들림, 수충격 부하 등의 영향을 고려해 공급량을 서서히 늘려가야 하는데 역방향으로 유량을 1700㎥/h에서 3500㎥/h으로 증가시켜 유속이 오히려 역방향으로 2배 이상 증가(0.33m/s→ 0.68m/s)했다. 이 과정에서 관벽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져 관 바닥 침적물과 함께 서구 검단·검암지역으로 공급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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