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사관학교 생도가 여성 생도 추행하고 몰카 설치해 알몸 촬영

연합뉴스 이재현
원문보기

사관학교 생도가 여성 생도 추행하고 몰카 설치해 알몸 촬영

속보
코요태 신지, 7세 연하 가수 문원과 5월 결혼 발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죄질 나빠"…원심대로 징역 2년 선고
군 성범죄 (PG)[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군 성범죄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사관학교에서 훈련 중인 생도를 추행하고 생도의 방에 침입해 몰카를 촬영한 남성 생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2015년 모 사관학교에 입교해 훈련 중이던 김씨는 2018년 8월 말께 동료 여생도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19차례나 추행했다.

그해 9월에는 사관학교 내 생활관에 있는 여생도들의 방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해간 휴대전화를 화장실에 설치해 B씨 등의 알몸을 8차례나 몰래 촬영했다.

몰카 찍은 군인(CG)[연합뉴스TV 제공]

몰카 찍은 군인(CG)
[연합뉴스TV 제공]



앞서 2014년 8월에는 웹사이트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일로 김씨는 지난해 가을 사관학교에서 퇴교 조처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생도를 두 달에 걸쳐 19차례나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여자 생도들이 생활하는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카를 촬영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