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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2심 선고···실형 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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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 실형···安, 결심공판서 “서지현에 미안”···석방 여부 촉각

서울경제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심 판단을 받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안 전 검사장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3일 1심 판결이 난 지 169일 만이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재임 당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런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안 전 검사장은 유죄 판결에 불복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은 근거 없는 억측과 허구”라며 자신에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례식장에 갔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 제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옆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중 한 명이었을 것 같다”며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의 말에 서 검사 측은 “기억이 없다는 변명이 통용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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