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경찰이 '고속도로 사망' 배우 남편남편에게 아내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남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5월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배우 B(28)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B씨가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또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B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A씨가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점을 미뤄 볼 때 B씨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정리하는 대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