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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고양시의원 술 냄새 풍기며 시의회 참석해 물의…시민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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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특위 구성 표결에도 참석

중앙일보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날 새벽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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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회 시의원이 술 냄새를 풍기며 의사일정에 참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시의회를 방청하러 시의회에 나온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한 시민이 “오늘 오전 열린 제23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한 A의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동료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특위 구성 표결이 있었고, 표결이 통과돼 징계특위 구성이 의결됐다. A의원은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술 마셨고, 택시 타고 나왔다” 주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A의원은 “전날 술을 마셨고, 택시를 타고 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의원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의원은 이후 인근 지구대로 가 음주측정을 했다. 이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측정됐다,

경찰은 A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주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행적조사를 벌은 결과 A의원의 차량은 다른 사람이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의원이 실제 택시를 타고 내렸는지도 조사 중이다.

중앙일보

고양시의회. [뉴시스]



이런 사실을 중앙일보에 알려온 고양시민 홍모씨는 “시의원이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 냄새를 풍기며 의회에 나와 동료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특위 구성 표결에 참석한 것은 윤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음주운전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 중인 A의원은 기자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응답이 없는 상태다.

앞서 고양시의회 소속 B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 5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의원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택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5%였다. 또 지난 1월 1일에는 고양시의회 소속 C의원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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