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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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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2021년 서울부터 도입…카풀, 평일·출퇴근 시간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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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김하늬, 강주헌, 한지연 기자] [the300](종합)남북 산림협력 추진' 산림기본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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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사진=김하늬 기자


국회가 승차공유(carpool, 카풀) 운행시간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확정했다. 주말과 공휴일은 안된다. 택시월급제는 2021년 서울부터 도입된다. 남북이 산림보전과 이용 등 상호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카풀 영업시간 기준 결정했지만…여전히 모호한 기준=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타협안이 도출된지 약 4개월 만이다.카풀 운행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시했다.

법인택시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발전법'도 통과됐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의 법제화 및 시행시기는 2020년 1월로 정했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훈령사항인데 법령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월급제 도입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서울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다른 도시는 법 공포 5년 이내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카풀영업시간, 남은 쟁점은 =
카풀 영업시간은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카풀과 택시업계간 다툼의 '씨앗'은 남아있다. '호출'을 기준으로하느냐 '운행'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카풀 영업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아침 8시 59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함께 출근할 카풀 운전자를 '호출' 했거나 그 시간에 카풀 가능한 운전자가 '배차'가 된 경우, 최대 1시간의 출근거리를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카풀 서비스 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로 늘어난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할 경우 그 시간은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반대로 운행 완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또다른 문제가 불거진다. 교통상황,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운행시간 초과로 범법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카풀 영업 허가시간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는 아직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 법령이나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하나의 논쟁거리는 공휴일 영업 금지다. 원칙적으로 개천절, 한글날 등 소위 '빨간 날' 카풀영업을 안 하면 된다.

하지만 대체휴일이 생기면 조금 복잡해진다. 우리 정부는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이어지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쉬는 날로 정한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랑 겹치면 그다음주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한다.

문제는 현행법이 대체휴일제를 관공서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민간에는 재량에 맡긴다는 점이다.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20년부터 일반 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무조건 따르게 했지만 회사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르다.

내년 적용은 300명 이상 사업장만이다. 30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30인 미만의 중소 카풀 서비스 업체는 최소 1년 이상의 대체휴일 재량 영업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농해수위, 산림기본법 개정안 등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산림기본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했다.

산림기본법 개정안은 남북 산림협력 추진을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담았다.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분야협력이 꼽힌 가운데 법률상 근거 규정를 마련해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북한의 산림에 관한 정책·제도·현황 등에 관해 조사·연구한다는 내용과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산림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숲길 조성 시 사업지에 사전타당성 평가를 하고, 산림 생태적 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관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국가숲길 지정 대상지로는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5대 트레일(백두대간·낙동정맥·DMZ(비무장지대)·서부종단·남부횡단), 5대 명산 둘레길(지리산·한라산·속리산·설악산·덕유산) 등이 꼽힌다.

이날 산림자원의 효과적 개발과 지역주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안정적인 산촌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도 수정의결됐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민우, 김하늬, 강주헌, 한지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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