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출퇴근시 카풀 허용법·택시월급제, 국토부 소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출퇴근 시간 카풀의 제한적 허용과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하는 법안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각각 2시간씩 영업이 허용 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로 기록·관리하는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부는 월급제 도입 여건을 갖춘 서울에서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다른 지역은 5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