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김학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한 법무관 2명 '무혐의'

경향신문
원문보기

김학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한 법무관 2명 '무혐의'

속보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법무관 2명과 김 전 차관 측의 유착 지점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측과 법무관 2명 사이 오고간 연락은 없었다. 검찰은 법무관 2명과 연관된 20여명의 휴대전화도 조사했지만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태국 출국 시도 이전에도 출국을 하려 했지만 법무관 2명이 이때는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지난 3월 19~21일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무관 ㄱ씨와 ㄴ씨는 지난 3월19~21일 각각 1번, 2번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다. 김 전 차관은 조회 1~3일 뒤인 3월22일 밤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은 출국이 제지된 뒤 언론 인터뷰에서 “미리 출국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출입국 당국에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이나 사건 대리 변호인이 출입국관리소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제3자가 대신 확인하거나 전화·e메일 등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은 법무관들이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측과 유착이나 정보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김원진·조미덥 기자 onejin@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