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도시공사 |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지분 확보를 위한 경기도시공사의 발걸음에 속도가 붙었다.
공사가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을 당초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얻어낸 것.
10일 공사에 따르면 이헌욱 사장 취임 이후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에서 경기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공사채 발행한도의 이중규제를 풀어냈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조 9748억의 공사채 추가발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도내 3기 신도시 사업의 주도적 참여와 임대주택 4만 1000호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헌욱 사장은 "최우수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에 묶여 다양한 임대주택이나 일자리 창출 등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공사의 부단한 부채비율 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와 지분확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1997년 11월 설립 이래, 택지 · 산업단지 · 주택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설립시 자본금 1244억, 자산규모 1656억에서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은 30배(3조7575억원), 자산규모는 47배(7조7814억원)로 늘어났다.
아울러 공사는 부채비율을 142%까지 낮추고 금융부채비율도 19%로 낮췄으며, 지난 5일 자로 토지보상법상 의무발행 보상채권과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차입금(공사채)을 모두 상환하여 견실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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