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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지에서 여자 연예인 숙소에 불법촬영 장비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장비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국경 없는 포차’ 프로그램 해외 촬영 중 출연자인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들어가 몰래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장비를 갖다 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카메라는 신세경이 직접 발견했고, 방송사 측에서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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