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
검찰은 "수사 결과 수사 대상자인 공익법무관 등이 김 전 차관 측의 부탁을 받고 출국 금지 정보를 조회하거나 출국 금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 그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해본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정부과천청사 관할인 안양지청은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를 배당받아 그동안 수사해 왔다.
k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