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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촉발' 서지현에 인사보복 안태근, 11일 항소심 선고… 실형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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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청 배치가 부당하고 이례적인 인사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만취상태서 성추행…인사불이익 줄 동기 자체 없단 주장 이어가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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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지현(46·사법연수원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이날 오후 2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에 고려할 쟁점은 두 가지다.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이 검사 인사에서 이례적이었는지 여부와, 안 전 국장이 이 인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 전 국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서 검사가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사 원칙상 근무 성적을 따져 인사대상자의 희망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서 검사가 동기 95명 중 91등을 했기 때문에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청인 ‘부치지청’에 연속해서 발령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안 전 검사장은 “부치지청을 보내면 안 된다는 원칙은 애초에 없던 것으로 저를 기소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근무지 3곳 이상을 거친 서 검사가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청인 여주지청에서 또다시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게 사실상 좌천이라고 봤다. 안 전 국장이 부당하게 개입해 검사 인사의 원칙을 따라야 할 인사담당 신 모 검사에게 해당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배경이다.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지만 안 전 국장은 서 검사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010년 장례식장에서 술에 만취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선 당시 장례식장에 동석했던 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안 전 검사장 사이에 앉았다고 기억한 손모 검사는 “저를 사이에 두고 장관과 안 전 검사장이 대화하니 제가 피해드렸는데, 장관이 물어보는 데도 안 전 검사장이 고개 숙이고 졸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1심은 안 전 국장이 스스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 사직을 유도하려는 하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검찰과 기자들 사이에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향후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또, 서 검사를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것은 검사 인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봤고, 이를 검찰인사담당 신 모 검사가 검사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안 전 국장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 전 국장이 ‘서지현을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인사 담당 검사들에 지시했다는 서 검사측의 주장에 대해 1심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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