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故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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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이른바 '윤창호법' 교통사고 가해자 박모(26)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박씨의 어머니와 피해자 윤씨 부모가 설전을 벌였다.
박씨 어머니 A씨는 9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아들이 큰 사고를 쳤는데 어떤 엄마가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사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윤씨 측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고 초기에는 아들이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사실을 숨겨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의 가해자인줄 몰랐다"며 "며칠 뒤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윤창호씨 친구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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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 가족이 형사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죄하는 마음으로 몇 번에 걸쳐 병원을 찾아갔다"며 "병원을 찾아가는 게 피해자 가족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만류가 있어 이후에는 가지 않았지만 장례식 때 근조화한을 보내는 등 사죄의 마음을 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A씨의 증언이 이어지자 방청석에 있던 윤씨의 부친은 "거짓말 하지마라", "나를 알고 있느냐, 나는 오늘 처음 봤다"고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윤씨의 부친을 진정시킨 뒤 법정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윤씨의 부친은 "아들이 병원에 있는 46일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병원에서 숙식을 했다"며 "나는 A씨를 처음 보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사과를 했다는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청원과 언론 보도 등으로 사고 소식이 이슈가 되자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 두 분이 잠시 왔다가 바로 갔다"며 "난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진정어린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발생했다. 박씨는 이날 술에 취한 채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윤씨 옆에 있던 친구 배모(21)씨도 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사고 당시 동승했던 여성과 딴짓을 하다 윤씨 등을 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를 사기도 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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