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 6년 만의 첫 정식 재판 / 윤씨 측 “수사단, 성과 위해 과욕” / “동영상 인물 김 前 차관” 재차 확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사진)씨가 의혹 제기 이후 6년여 만에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강압수사를 맹비난했다. 다만 성 접대 동영상에 나온 남성이 김 전 차관이란 점은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치상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푸른색 반팔 수의를 입고 출석한 윤씨는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긴장한 듯 줄곧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날 윤씨 측은 검찰이 김 전 차관 등의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윤씨 변호인은 “성폭력 혐의 기소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이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무차별 진행한 것이다”며 “김학의 성접대 의혹을 밝히고 나아가 다른 유력자들의 뇌물수수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을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기소 처분이 된 사건을 원점부터 수사해 기소한 것이 3건이고, 일부는 상대가 고소도 안 했고 나머지는 고소 후 합의됐다”며 “과거 군사정부 시절 간첩단 조작사건에서나 봤던 강압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법적 대통령 지시에 따른 과거사위 수사단에 의해 (이번 사태가) 이르게 된 것”이라며 “검찰은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를 잊고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씨 측은 성접대 동영상에 나온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은 재확인했다. 윤씨 변호인은 “윤씨는 2013년 검찰 피의자신문 때 김학의가 동영상 주인공이고, 김학의에게 고소 여성을 소개해 줬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왜 윤씨가 6년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이 사태의 원흉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곡된 여론 때문에 한 사람과 그 가족이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재판부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씨 측은 강간 치상 등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염유섭·유지혜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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