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과학 기술과 인력 양성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등은 향후 한반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부처의 교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남북관계 관련 의사결정기구 참여부처에 빠져있어 과학기술‧ICT 분야 등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남북교류협의회 위원을 확대해 과기부와 중기부의 참여를 보장한다. 또 부족한 영역의 전문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준비에 소외되는 분야 없이 모든 정부부처가 힘을 합쳐 남북한이 상생하는 남북협력을 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석해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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