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대통령 지시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이후 실체진실과 무관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성과를 위해 개인 신상털기 수준의 왜곡된 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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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치르면서 성관계를 했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적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사기 혐의는 돈을 편취할 의사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가 없었고, 이미 합의되거나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었던 개인적 사건”이라며 “무고 혐의 또한 피고인의 아내가 스스로 고소한 것이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피해자 A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A 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폭행하고,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 성폭행을 가해 A 씨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에 이르게 했다.
윤 씨는 또 골프장 개발사업 등 사업 경비 명목과 형사사건 무마 청탁비, 별장 운영비 등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편취해 6건의 사기·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내연관계인 B 씨로부터 빌린 21억원을 갚지 않고 자신의 부인을 시켜 B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도록 해 무고·무고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달 4일 윤 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은 윤 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윤 씨로부터 수차례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김 전 차관 측은 지난 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따른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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