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씨./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차례 여성을 폭행·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법정에 출석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윤씨는 파란색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가 사업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자아도취의 교만한 마음에 고위공직자였던 김학의를 포함한 지인들과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했고 그중 동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그러나 폭행·협박이 동원된 강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씨는 일정기간 피해자와 긍정적 대가를 치르며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요청해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폭행·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 항거불능도 이르지 않았고, 강간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기·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기만행위가 없었고 범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 측은 또 "초법적 대통령 지시에 따른 과거사위 수사단에 의해 (이 사태가) 이르게 된 것"이라며 기소 자체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윤씨는 2013년 7월 1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 동영상의 주인공이 김학의이고 고소여성을 소개했다는 진실을 밝혔다"며 "그런데 왜 윤씨가 6년 간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작금의 이 사태의 큰 원흉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성폭력 혐의는 2007년 11월13일에 김학의와 윤씨에 의해 강간이 됐다는 취지이므로 그로부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뿐만 아니라 강간치상에 이른 사실 자체가 없고, 윤씨와 윤씨와 관련된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해 치상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도 '혐의 부인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말씀에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 물음에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속행 공판을 열고 앞으로의 증인신문 일정 등에 대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6~2007년 김학의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