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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윤씨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말~2007년 11월 세 차례 이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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