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전경 |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정된 법과 조례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8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시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에서 폼알데하이드와 일산화탄소(CO) 등은 지난 1일부터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군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100㎍/㎥보다 강화한 90㎍/㎥다.
또 조례는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역사 등 20개 시설군의 일산화탄소 유지기준을 9ppm으로 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기준은 10ppm이다.
실내 주차장의 일산화탄소 유지기준도 해당 법(25ppm)보다 엄격한 20ppm이다.
그 외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유지기준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강화한다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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