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몰카 찍다 체포’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지상파 메인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불법촬영물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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