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메인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촬영 행각을 목격한 일부 시민들이 이를 해당 여성에게 알렸고, A씨는 곧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불법촬영물이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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