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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앵커 출신 언론인 A 씨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앵커 출신 언론인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밤 11시 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인 만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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