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지상파 방송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언론인 A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여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성을 몰래 찍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A 씨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언론인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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