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 하체 몰래 촬영한 혐의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범행은 현장에 있던 시민이 목격해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인 만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일 대구 시내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가 교내 화장실에서 특수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최근 고등학교 탈의실에서 남학생들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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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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