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접대' 윤중천, 9일 1심 첫 재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5월 윤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모습./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을 김학의 전 차관에게 소개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오는 9일 오전 10시5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씨는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구속 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은 정식 재판인 만큼 윤씨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윤씨는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한편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측은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