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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후보자, 판결문 통해 장모 사기 혐의 봐주기 의혹 제기

헤럴드경제 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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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후보자, 판결문 통해 장모 사기 혐의 봐주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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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관련 사건 판결문 통해 봐주기 수사 의혹 강조

-판결문 곳곳에 사기 공범 정황 드러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윤석열 법무부장관의 장모가 각종 사기 사건에 동참했지만, 봐주기 수사로 처벌은 면해왔다는 의혹이 나왔다.

야권은 과거 관련 사건들의 판결문에 최 씨의 혐의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있음에도, 정작 검찰 수사를 요리조리 피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 최 모 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판결문에서 최 모 씨가 사기사건의 공범임을 확신할 수 있는 문장이 수 차례 나오지만, 정작 검찰로부터 기소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이다.

김 의원은 “최씨가 연관된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최 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 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진 A씨의 재판에서 법원은 최 씨를 피해자가 아닌 A씨의 동업자, 협력자로 봤다. 김 의원은 “2심 판결문은 최 씨가 피해자를 속였다고 봤다. 공소장에 피해자라 돼 있는 최 씨가 사실은 범행의 공범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심지어 최 씨가 검찰 조사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로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나오는 데도 검찰은 최 씨를 피해자로 적었다”고 밝혔다.

공벙은 기소됐지만, 최 씨만 빠져나온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최 씨가 영리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설립한 B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벌받은 B씨 및 공범들과 달리 최 씨는 불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동업자 C씨와 투자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약정서를 쓴 이후 도장을 지우는 식으로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담당 법무사의 양심선언이 나왔지만, 검찰은 오히려 C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 장모가 얼마나 잘나가는 검사 사위를 팔았는지,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그다지 관심 없다”며 “수신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의혹을 초래한 윤 후보자는 사퇴하고, 그렇게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3건을 당장 재수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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