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는 "제2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가두는 대신 일정한 조건을 달아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교도소 등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기준 5223명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의 10% 수준이다.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4.4%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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