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또 음주운전하면 '집행유예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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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또 음주운전을 하면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적으로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교도소에 수감돼 실형을 살아야 한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가두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달아 사회생활을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을 달아 보호관찰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현재 5천223명의 음주운전 사범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5만2천535명)의 10% 수준이다.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17년 5.3%에서 지난해 4.4%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 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4%대"라며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 억제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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