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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성접대·성폭행' 혐의 김학의, 6년만에 법정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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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5일 오전 10시30분 첫 공판준비기일, 법정출석 의무 없으나 출석가능성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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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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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차관 취임 엿새만에 사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6년여 만에 첫 재판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이 법정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초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지 약 1개월만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김 전 차관 측 사이에 본격적인 공방을 진행하기 전에 주요 쟁점과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기일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16일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

물론 김 전 차관이 직접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간 김 전 차관은 수사 과정은 물론이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함과 동시에 검찰의 기소가 공소시효 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김 전 차관 측은 '혐의 전면 부인' 취지의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윤씨 등의 주도로 다수 여성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성접대 부분 역시 뇌물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6년 전 처음 제기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의혹은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될 때를 전후해 최초로 불거졌다. 윤씨가 강원도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동영상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최초로 나오면서부터였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차관으로 취임 엿새만에 사임해야만 했다.

더 큰 논란은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두 차례나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등을 통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놨음에도 검찰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던 탓이었다.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지난해 4월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와중에 김 전 차관은 올 3월 한밤에 출국을 시도하다가 당국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에 같은 달 김학의 수사단이 꾸려져 4월부터 김 전 차관 자택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았다. 5월 들어서는 김 전 차관(16일) 및 윤씨(22일)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에서 열린다. 윤씨의 첫 재판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윤씨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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