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보석 조건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문이 열렸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보석 취소 가능성도 경고하며 조건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이던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검찰 진술은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이 자신의 검찰 진술을 일부 뒤집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검찰은 그 배경에 이 전 대통령 측의 회유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석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진술 번복을 계속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이 전 대통령이 줄곧 부인했던 취지와 같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보석 이후 사건 관계인이 작성해 낸 진술서가 5건이나 된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우며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건 흔한 일이고, 정당한 변호권 범위 안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치소에서보다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며, 사건 관계인과 만나는 건 전직 대통령 품위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별도로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재판부 기존 입장에 변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서관들에 대한 추가 접견을 자제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당부하며, 만일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신문은 9번째 무산됐습니다.
재판부가 김 전 기획관 본인 재판 선고기일에 맞춰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결국,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로 연기된 김 전 기획관 선고기일에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해달라는 변호인 측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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