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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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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 유출' 관리 책임 고위 공무원 A씨 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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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4월 7일 밤 약 35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관련 정보 등을 공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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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정상 간 통화기록 유출사건에 연루돼 중앙징계위에 회부됐던 외교부 고위 공무원 A씨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A씨에 대해 비밀문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재직 중이던 A씨는 대사관 내 참사관급 K씨가 지난 4월 초 한·미 정상 간 통화기록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하는 과정에서 문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책임을 졌다.

외교부는 이에 5월 자체 징계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사관 K씨에 대해서는 파면 처분을, K씨가 문서를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대사관 직원 B씨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고위 공무원인 A씨는 규정상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았다. 외교부는 K씨에 대해선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도 한 상태다.

그러나 직접 유출자인 K씨를 제외한 대사관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결과적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A씨와 B씨 모두 외교부의 의견은 '중징계'였으나 심사 결과 감봉으로 결론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A씨는 인사 발령에 의해 본부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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