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성범죄 PG |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8)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평택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B(17)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앞선 같은해 3월 업주 C(59) 씨에게 술값과 화대 15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주점에 자주 다니면서 업주 및 종업원들과 수차례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데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특별히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 자신의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 17세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결과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