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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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유지돼 계속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주변인들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을 접촉한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사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사건 관계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5건이나 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된 뒤 1년간 작성받지 못한 사실확인서가 단기간에 작성된 점에 미뤄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희중은 피고인의 현 비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김모씨가 김희중에게 이학수의 청와대 방문 행위 등에 대해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견이 허용된 인물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모씨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들을 접촉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희중과 근무 인연이 있는 김모씨를 통해 진술 번복이 종용된 점, 그 내용이 1심부터 피고인이 부인하며 다투던 내용인 점 등을 볼 때 저희가 제기한 의문이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그러나 “사실확인서는 항소심에서 이팔성이나 이학수의 증인 신문 뒤 변호인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인들에게 받아 제출한 것이지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한다는 건 전직 대통령의 품위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을 때보다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며 묵묵히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모씨 등은 비서실의 운영보고를 위해 일시적으로 접견한 것이고, 접견 시에도 주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뿐 사건에 대해선 변호인에게 일임해 놓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 보석에 대한 사항은 사실 여부를 떠나 언론에서 이슈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고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 피고인에게 큰 불이익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 보석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처음 보석 결정을 할 때와 변한 게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도 “감시와 감독을 계속해달라”고 주문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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