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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4일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앞서 같은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려 했지만 김 전 기획관은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가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고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힘들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은 만큼 선고 기일을 이달 25일로 미뤘다.
김 전 기획관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신문도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의 선고가 25일로 지정된 만큼 그날 신문을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항소해 열린 2심은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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