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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유지돼 계속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 전 대통령측이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반발해 신경전을 보였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주변인들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을 접촉한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사건 관계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5건이나 된다는 걸 근거로 내세웠다.
"피고인이 기소된 뒤 1년간 작성받지 못한 사실확인서가 단기간에 작성된 점에 미뤄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를 부인했다. "사실확인서는 항소심에서 이팔성이나 이학수의 증인 신문 뒤 변호인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인들에게 받아 제출한 것이지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한다는 건 전직 대통령의 품위상 있을 수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을 때보다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며 묵묵히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 보석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처음 보석 결정을 할 때와 변한 게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도 "감시와 감독을 계속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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